울산경찰청,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운영..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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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기간 울산경찰청·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민원실 방문, 전화,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통환경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울산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과정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울산경찰은 우수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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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기간 울산경찰청·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민원실 방문, 전화,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통환경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대상은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평소 보행·운전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 시설이다.
울산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과정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거나 신고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 상호 소통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우수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사소한 민원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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