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다가오니'.."3%룰 문제있다" 보완한다는 野

정주원 2021. 2.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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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년 보유땐 의결권 행사
與 강행후 뒤늦게 보완 입법

정부·여당의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에 대해 야당이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다음달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상법 재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사실상 방조한 뒤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지가 1일 입수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시행된 개정 상법의 이른바 '3%룰'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주주가 더 많은 지분을 가졌더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규제다. 박 의원안은 지분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함께 신설된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규제 등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 1년 유예를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이번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은 3% 이내 지분을 가진 주주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의결권을 인정받는 반면 초과 지분 주주는 오래 보유했어도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며 "기업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3%룰 등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적대적 기업이 연합해 많은 의결권을 확보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방어권이 흔들릴 수 있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기술 탈취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이 같은 재계 입장을 반영한 또 다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분리 감사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시켰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등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다만 규제 3법이 180석 거대 여권 주도로 추진됐던 만큼 단숨에 규제를 완화하는 이 같은 법안이 입법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독소조항 개선을 위해 계속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3법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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