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0%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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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월 1일 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0.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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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월 1일 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0.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범어동·만촌동·황금동 등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14%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12.83%, 북구는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의 개발 등으로 12.02%의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은 같은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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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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