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 차량고장..렌터카 불만신고 늘어간다
렌터카 표준약관 4월개정 예고
◆ 렌터카 100만대 시대 ◆
최근 5년 새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성장했지만 높아지는 고객 불만과 상생 협력 이슈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수년째 휴가철마다 수리비와 휴차료 과다 청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운행 중 차량 고장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불편이 쌓이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여간 자동차 대여(렌트) 불만 건수는 8114건으로, 전체 품목 중 16위를 기록했다. 2009년 공정위 주도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2011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819건에 달한다. 장기 렌터카와 카 셰어링 구제 신청 건수는 각각 100건, 220건을 기록했고, 일반 렌터카 신청 건수는 49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거나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해를 배상하는 휴차료를 비싸게 내는 것 외에도 차량 고장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20% 이상이 와이퍼, 라이트, 창문 개폐 등 차량 고장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렌터카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렌터카 표준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아울러 최근 대기업 계열 렌터카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규모를 늘리면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30여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험대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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