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하자,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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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이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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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사법부 견제장치였던 법관 탄핵이 입법부 정쟁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해 사법농단 의혹을 공론화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재판에 관여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제시했다.
국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동의를 받으면 가결되고 헌재에서 최종 심판받게 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이미 공동발의자가 재적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까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3차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관탄핵에 대해선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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