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전국 최초.. 출산휴가자 1인당 84만원

파이낸셜뉴스 2021. 2.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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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부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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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부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휴가기는 제외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간 기간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광주지역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고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선착순 35개사에 대해 지급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에는 임산부 1인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8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선정된 기업이 출산휴가고용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동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함) 보장, 모·부성권 노동법률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하면 노무컨설팅 등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며 "일터에서 임산부 직장맘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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