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또 틀렸어?' 5년간 자녀 학대한 계모..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2021. 2.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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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자녀를 때리거나 방에 가두는 등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였던 자녀 B군에게 독서감상문 등을 쓸 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구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3회 가량 학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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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피해아동이 격리, 보호시설서 생활하고 처벌 원치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붓 자녀를 때리거나 방에 가두는 등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계모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였던 자녀 B군에게 독서감상문 등을 쓸 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구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3회 가량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며 “특히 피해 아동 학대 혐의로 한 차례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해 아동이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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