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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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웰니스 관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웰니스 관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 추진 의지는 미흡하다"며 "제주가 웰니스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나서기 위해 법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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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웰니스 관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박호형 의원은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웰니스란 '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박 의원은 "웰니스 관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 추진 의지는 미흡하다"며 "제주가 웰니스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나서기 위해 법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안에는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웰니스 관광 인증제 도입 방안, 웰니스 관광을 통한 상품개발, 지역연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관광부서와 학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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