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 소유" 경실련, "8명은 농지법 위반 소지"

이윤식 2021. 2.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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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명 중 1명 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이중 일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39만9193㎡로 133억6139만원 규모에 달했다. 1인당 평균 5253㎡, 1억7500만원가량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에 11만5000㎡를 소유해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한 의원 등 8명이 1㏊(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다며, 상속을 받았더라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농지법 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3㎡(평)당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4명 있었다. 이 중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3.3㎡ 당 약 399만원(300㎡·3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의심되며 농지 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의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관보와 언론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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