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50명이 합숙훈련 강행하다..충주상고 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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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숙소를 얻어 두고 함께 생활하며 운동하던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집단감염됐다.
신원률 충북교육청 체육교육팀 장학사는 "선수 47명과 코치 3명 등 50명이 방 셋 있는 빌라 3채에서 함께 생활했다.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금지 지침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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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학교 밖에 숙소를 얻어 두고 함께 생활하며 운동하던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집단감염됐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다며 감사에 나섰고, 충주시 보건소도 역학 조사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일 충북도와 충주시 등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 4명이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됐다. 25년 전통의 축구명문인 충주상고 교직원·학생 등 353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2명은 재검사 중이다.
이 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100㎡) 3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달 예정된 대회를 준비해오다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률 충북교육청 체육교육팀 장학사는 “선수 47명과 코치 3명 등 50명이 방 셋 있는 빌라 3채에서 함께 생활했다.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금지 지침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 예정학생도 함께 생활하는 등 사실상 합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김성수 교감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지만 애초 2월부터 대회가 예정돼 있어 재학생 31명과 입학 예정학생 등이 학교 주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도 함께 한 것으로 안다. 잘못된 것으로 적절한 조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코로나 확진 뒤에야 공동생활을 알았다. 학부모 요청으로 숙소를 마련했으며, 학교는 존재를 몰랐고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학교 쪽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학기 중인 지난해 9월께부터 함께 생활하며 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면,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이 명시돼 있다. 김 교감은 “축구부 학생 대부분 타지역 출신이지만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부득이 학교 주변에 집을 얻어 두고 함께 생활하면서 운동한 것으로 안다. 학교 체육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운동부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 장학사는 “방학 중 훈련이라도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교육청에 훈련 보고를 해야 하지만 검사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지침을 어겼다. 학기 중 합숙훈련 등에 관해서는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구 충주시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은 “교육청과 함께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주상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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