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알리겠다"..공사대금 못 받아 분신한 50대 가장 사망(종합)

정경재 2021. 2.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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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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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업체들 비상대책위 구성 "건설사 상대로 법적 절차 진행"
빈소 [연합뉴스TV 캡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별도 장례 절차 없이 2일 오전 중으로 시신을 화장할 예정이라고 주변에 전했다.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에서 대금을 제때 지불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업체들과 힘을 모아 부당한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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