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숙원 3법' 국회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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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월 임시 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간사), 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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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간사), 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시의성 있게 입법되도록 현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관장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2월 국회 회기 중 법이 제정되도록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국회 건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실에서 개최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철현 의원 등 광주 전남 18명의 의원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개 법안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숙원이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 여당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해서 교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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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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