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실 '비서 해고' 논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서영지 2021. 2.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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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논란을 두고 정의당 관계자가 1일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다.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이 문제가 당내 논란을 넘어 정당의 정체성 시비로까지 번진 데에는, 법적 기준과 절차만 따졌을 뿐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면직자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부족했던 정치적 미숙함 탓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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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것과 다르다. 노동과 사람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인만큼, 법적 기준뿐 아니라 정서적 부분을 무시해선 곤란하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어디 ‘법대로’만 따져서 풀리는 일이던가?”

정당 정체성 시비로까지 번진 논란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논란을 두고 정의당 관계자가 1일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다.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이 문제가 당내 논란을 넘어 정당의 정체성 시비로까지 번진 데에는, 법적 기준과 절차만 따졌을 뿐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면직자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부족했던 정치적 미숙함 탓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사태의 전개가 심상찮음을 느낀 당 지도부가 1일 면직된 비서를 긴급 면담하며 수습에 나섰다. 면담에는 김응호·배복주 부대표와 강민진 청년정의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애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상황에 대한 오해와 감정적 서운함이 낳은 ‘해프닝’ 정도로 보였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당원은 의원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에도 7일 전에야 해고를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류 의원도 같은 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다”고 했다. 실제 의원실 쪽은 면직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해고수당까지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인정하지만, 사과 없어 납득 못한다?

하지만 면직비서는 최근까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원실에서 나를 해고하면서 사과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다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비서의 요구로 의원실이 작성한 해고사유서의 내용까지 외부로 흘러나왔다. <한겨레> 취재와 <레디앙>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비서는 출퇴근과 의원 수행, 외부 활동 문제로 의원실 쪽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문제가 된 사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의원실 차량의 사적 이용, 잦은 지각으로 인한 의원 업무의 차질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기사 댓글과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상에는 정의당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그것도 청년과 여성을 대변한다는 의원실에서 비서에게 갑질을 하느냐’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종철 전 대표 사건으로 당내에 세대와 정파에 따른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점, 우리 사회에서 젊은 여성 의원을 바라보는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진보정당을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와 높은 사회적 요구 수준을 의식해서 사람 문제를 다루는 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젊은 여성의원에 대한 편견, 그대는 자유로운가?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면직된 비서와의 면담 사실을 전한 뒤 “당사자와 해당 의원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당 차원에서 명확히 진행할 것이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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