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절반, 주52시간 초과 근무.."재판 받을 권리 위해 증원 시급"

조윤영 2021. 2.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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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절반가량은 일주일에 세 차례 넘게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등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적정한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사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인식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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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중회의실에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의 절반가량은 일주일에 세 차례 넘게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등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적정한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일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온라인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직의 안정성이나 소명의식만으로는 현직 판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사법서비스 질 개선과 사법신뢰 회복 측면에서 판사의 업무 부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법원 안팎에서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판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판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인력 조정 필요성 등을 제기해왔으나, 법원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사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인식도 공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현직 법관 678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관은 약 4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3차례 넘게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탈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약 52%에 달했다. 바람직한 증원 규모로는 전체 법관 2966명(2019년 기준)의 약 10~20%인 300명~600명을 꼽았다. 시간 압박을 느끼지 않고 담당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려면 적어도 681~885명의 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법경제학회장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판사의 업무 부담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원 본안사건은 2019년 기준 약 146만건에 이르지만 판사 충원율은 2018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2019년엔 약 92%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본안사건 처리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판결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사건처리 기간)과 공정성(항소율)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인식도 판사들과 유사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5월 전국 변호사 1961명을 대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94%(1857명)가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응답자들은 재판 심리 충실화 도모(1578명), 법원의 업무 과중 해결(1363명), 재판 지연 해결(1086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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