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이동현 부천시의원 사직서, 의장은 '고심'

정일형 2021. 2.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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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병일 부천시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8명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사퇴서를 즉시 처리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강 의장이 사퇴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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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사퇴서 즉시 처리하라" 촉구
의장, "보궐선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 고려, 설날 이전 결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부천시의회 국민의 힘 이학환·윤권병·이상열·김환석·구점자·곽내경·이상윤·남미경 등 8명의 의원들은 1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일 의장은 이동현 의원의 사퇴서를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병일 부천시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8명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사퇴서를 즉시 처리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강 의장이 사퇴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동현 의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시의회를 방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원직 사직 처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다. 비회기 중이면 의장이 결재하면 된다. 사직이 결정되면 시장과 부천시선관위에 이를 통보한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부천시선관위가 최종 결정한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장이 사직서를 2월말 이후로 미루면 된다. 이는 선거법상 3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이동현 의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된다면 의장은 사직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부천마선거구(상2동,상3동)는 공석이 돼 4월7일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강병일 의장은 이동현 의원의 사퇴서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천시의회 국민의 힘 이학환·윤권병·이상열·김환석·구점자·곽내경·이상윤·남미경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앞에서 열고 "본인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퇴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과 시민들은 또 다른 의혹과 꼼수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이 자진사퇴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지 1주일이 지났으나, 강병일 의장이 사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조속히 이동현 의원의 사퇴서를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일 의장은 "보궐선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민주당 의총 등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설날 이전까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은 오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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