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이용 가능' 안내문 붙은 헬스장

임헌정 2021. 2.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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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우선 헬스장 등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에서 샤워 부스간 사이를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샤워실 소독 등 청소 및 방역조치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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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우선 헬스장 등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에서 샤워 부스간 사이를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샤워실 소독 등 청소 및 방역조치를 하는 모습. 2021.2.1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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