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단 무죄에도 임성근 콕 집어 탄핵소추, 왜?

이장호 기자 2021. 2. 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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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지만 법원 "위헌적 행위" 여러 차례 강조
전직판사 대상 아냐.."정당행위" 판결 판사들도 제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의혹을 받는 판사들 중 임 부장판사만 탄핵안이 발의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른 전현직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 중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리는 대표적 엘리트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사태가 터진 이후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사법제도 구체화 실현 수단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외업무라는 이유로 협조요청을 해 재판을 방해하는 것, 그 자체로 법관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주어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국장의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면서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안 발의 제안 당시에는 가토 다쓰야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도 탄핵대상에 포함됐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잘못이 경미해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내 법률자문단 의견을 이탄희 의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임 부장판사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직 판사가 아니라 애초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곧 법관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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