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빠르면 4월 '자치경찰위' 구성..시행착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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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빠르면 오는 4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7월 도입 등 전반적인 사항은 전국이 동일하지만 자치경찰위를 빨리 구성할 경우 제도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시범운영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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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빠르면 오는 4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 시범운영 기간을 늘림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자치경찰위를 구성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출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위 구성 후로 예정된 약 한 달 간의 시범운영도 자치경찰위가 빨리 출범할수록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 수 있다.
도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3월 또는 4월 경기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7월 도입 등 전반적인 사항은 전국이 동일하지만 자치경찰위를 빨리 구성할 경우 제도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시범운영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를 포함한 전국의 자치경찰 인력(인원수 미정)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희망인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면 자치경찰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를 걷을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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