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 원룸 공짜로 임대..거제시의원 벌금 300만 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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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측근 A(32)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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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측근 A(32)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했다.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위해 SNS 관리, 선거비용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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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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