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생 가정학습 34일→57일 확대 "논의중"

김정현 2021. 2. 1.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지난해 34일에서 올해 57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올해 2월말까지 '법정수업일수 20%'
교육부, 3월 신학기도 가정학습 인정하며 재검토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지난해 34일에서 올해 57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기간을 올해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190일)의 30%인 최대 57일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용 수업일수 비율, 날짜 수부터 확대 여부도 논의 중이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