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AZ 제치고 국내 첫 코로나백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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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로 결정됐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제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화이자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된 것은 백신 특례수입(긴급사용승인) 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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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류난영 기자 = 국내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로 결정됐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제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화이자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된 것은 백신 특례수입(긴급사용승인) 제도 때문이다.
백신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효과성 검증,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통 정식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40일,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특례수입 제도를 통하면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하루 만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접종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특례수입을 통해 들여와 질병관리청 요구부터 결정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고령층 안전성 등의 이유로 아직 특례수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례수입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회의를 거쳐 국가 출하 승인 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자문단은 1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해 당초 예상됐던 2월 말보다로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이날 자문단 중 다수는 고령자에 제한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성이 있다. 모더나 백신도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권장되나 일반 냉장온도인 2~8도 사이에서도 최대 30일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해 비교적 보관이 용이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자의 까다로운 백신 보관이 가능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추가 수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약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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