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은 30만원 준다는데".. 지원금 못 받는 주민들 불만에 난감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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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민인 회사원 최모(42)씨는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최씨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른 재난지원금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느꼈다"며 "자영업자만 선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에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선별적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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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민인 회사원 최모(42)씨는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최씨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른 재난지원금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느꼈다"며 "자영업자만 선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에 불만"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 중인 회사원 김모(45)씨는 "이번 설 연휴는 명절 기분이 난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포천시가 이와 별도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이 3명이라 총 9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됐다"며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도 나오는데 지자체에서도 챙겨줘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가 늘면서 주민들 불만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돕도록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크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단체장 선거 영향 등으로 인해 전 주민 보편 지원을 검토중인 곳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등 전국 23곳의 지자체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자체별로 규모는 다르지만 보통 1인당 1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주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포천시가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포천시 주민들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도 함께 수령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역이 됐다. 이밖에 목포, 강진, 영암, 해남, 구례, 장성, 고흥, 순천, 울진, 영덕, 영천, 고성·산청에서도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선별적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주민 전체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선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줬을 때, 25만~35만원 정도가 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별 지원에 대한 단체장들의 고민도 많다. 재난지원금 전체 주민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이 점차 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소속 지자체에 "인근 지자체는 돈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면서 항의 전화를 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지자체들도 주민들 불만에 덩달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 입장에선 내년 5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역 민심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표심을 잡기 위해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사용한 총 재난지원금(7조3840억원) 내역 중 선별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7%(2조927억원)에 불과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은 선별적으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걷으면서 세금을 푸는 재난지원금에선 보편 균등지급을 한다는 건 조세형평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세금 납부 액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단체장들의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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