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남군 황당행정 적발..기간제 805명 근로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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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업부를 부적정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남군은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수에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원천 징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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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업무보조를 위해 16개 실과소 45개팀에서 총 100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남군은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 총 805명이나 됐다.
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나 비주거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주거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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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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