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부설 어린이집 폐원..오갈 곳 잃게 된 교사·원생

2021. 2.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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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이 이달 말 폐원이 결정되면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관계자는 "당초 2008년 어린이집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 관련 '영유아 보육법' 등에 근거해 설치됐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관계법령대학은 학생 교육과 연구, 실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고 또 대학 경영상의 이유도 있어 폐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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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나사렛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이 이달 말 폐원이 결정되면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나사렛대에 따르면 나사렛대 부설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개원해 현재 90여명의 어린이들이 소속돼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은 모두 나사렛대 아동학과 출신으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등 대학과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매년 10월 신입생을 모집, 이듬해 3월 입학하게 되는데 이달 폐원하게 되면서 입학 예정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월 폐원 결정이 있음에도 원아모집은 예정대로 진행했다"면서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어느곳으로 옮겨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나사렛대학교 전경.[사진 = 나사렛대]

어린이집 교사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폐원을 예상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교사를 충원한다는 공고를 냈다"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교사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다. 폐원 할 예정이면서 왜 교사 공고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학관계자는 “당초 2008년 어린이집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 관련 ‘영유아 보육법’ 등에 근거해 설치됐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관계법령대학은 학생 교육과 연구, 실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고 또 대학 경영상의 이유도 있어 폐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관계법령에 따라 폐원 절차를 진행하되 원생의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 보육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를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사렛대는 2008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모집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천안시는 영육아 보육법 위반으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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