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공동발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161명의 의원에는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피소추자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그러나)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떤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계 퇴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여권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 백지상태로 의원들의 도장을 받았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탄핵안 발의 예정인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탄핵소추안 동의를 얻기 위해 같은당 의원실을 돌며 '도장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도장을 먼저 받는 게) 핵심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사위원대로 탄핵을 준비했고 발의는 발의대로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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