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中企 계약제도 개선..실적 줄이고 감점제는 완화

김양수 2021. 2.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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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철도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서 철도공단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업체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괄입찰의 경우 참여기술인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으로 완화해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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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철도건설 사업 참여 확대, 상생문화 유도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코레일)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철도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서 철도공단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업체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괄입찰의 경우 참여기술인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으로 완화해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각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을 정해 부여하던 감점조항을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도 높였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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