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과징금 776억 부당"..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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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벤츠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최대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며 "적발된 차량 3만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하고, 776억원의 과징금,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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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벤츠가 환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벤츠, 닛산 등 해외 수입차업체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달 환경부는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업체가 지난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벤츠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최대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며 "적발된 차량 3만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하고, 776억원의 과징금,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의 경우 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벤츠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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