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 오징어회 사려고 이탈"..동해서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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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설 명절 전에 코로나19 진정세를 목표로 자가격리 수칙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이던 A씨는 같은 달 30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특히 동해지역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와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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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조치 예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46명 적발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동해시가 설 명절 전에 코로나19 진정세를 목표로 자가격리 수칙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이던 A씨는 같은 달 30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삼척지역의 한 항구에서 오징어회를 사기 위해 이탈했다가 모니터링을 하던 전담공무원에 적발됐다. A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11~12월 사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동해지역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와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 등 3단계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1일 오전 동해 북삼초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집 한 사람에 검사받기'에 참여한 시민들. 전영래 기자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달 30일 동해지역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카페를 이용했던 청소년 6명은 계도했다.

이어 31일에는 야외에서 친선 축구모임을 하던 청소년 39명을 적발해 집합금지 수칙 준수 등을 계도했다.

한편 동해지역에서는 이날에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2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달 17일부터 이날까지 단 사흘만 제외하고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두 달 새 무려 230여 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동해시는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를 권고하는 등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된 만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와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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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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