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제재안 사전 통보..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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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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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앞서 라임사태에 근거해 사모펀드 판매 영업 정지나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직무정지급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통보 됐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가 라임사태와 더불어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감한 데다, 당국이 사전 제재안 통지와 함께 대외 주의를 요한 것으로 안다”며 “라임펀드 관련 KB, 대신, 신한금투 제재안으로 추정하면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사모펀드 판매업 영업정지 및 정영채 사장은 직무정지급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또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상 제재안 사전통보 이후 2~3주내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중 관련 제재심이 개최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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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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