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만으로 산재 승인 가능.. '한 달' 앞당겨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 근로자가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이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특별진찰에서 산재 판단을 받고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30~40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 달 정도 산재 인정이 빨라진다. 산재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 근로자가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이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학조사·특별진찰에서 산재 판단을 받고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30~40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안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했지만, 판정일로부터 1년 초과~3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름·번호 바꾸며 삶에 의지 드러냈는데... 가해자 선고 직전 극단 선택
- 이인영 “USB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野, 선거 때문에 저러나”
- '연봉 1억 부러우면 오시든가' 논란에 KBS "불쾌감 드려 송구"
- 류호정 의원실 면직 비서 "류호정 믿었는데 또 배신 당해"
- 시집 식구들의 따돌림, 창문으로 뛰쳐나가기까지
- 김병욱 의원 '당선 무효형' 판결에도 검찰이 먼저 항소
- 한국 대사관 연락도 끊겼다…'군부 쿠데타' 혼돈의 미얀마
- 이재명 23.4%로 역전...전달 선두 윤석열 18.4%로 하락
-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례적 경고, 그것도 SNS로
- 박범계 장관 첫 인사 임박... 이성윤 지검장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