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장 동생 변호인 법무담당관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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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이용섭 시장 동생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 공모를 거쳐 법무담당관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와 재공모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새 법무담당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섭 시장의 동생 변호인(변호사)을 임명했다"며 "인사 혁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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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이용섭 시장 동생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 공모를 거쳐 법무담당관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와 재공모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새 법무담당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섭 시장의 동생 변호인(변호사)을 임명했다"며 "인사 혁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듯, 통상적이라면 동생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정설이 있는 인사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보은 인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신임 법무담당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인사 혁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광주시 신임 법무담당관(4급)에 임명했다. 법무담당관은 기존에는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던 자리였으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번엔 개방형 직위 공모를 거쳤다.
그러나 공모 단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전 변호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돌았고, 임명이 결정되자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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