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7.52%상승

이천=김동우 기자 2021. 2.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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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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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 사진제공=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1일 시에 따르면 2021년도 이천시 표준지는 총 2909필지로, 변동률은 7.52%, 현실화율은 69%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0.37%, 경기도 9.74%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인 4.06%보다 약 1.85배 상승한 것이며,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8.36%, 상업용 5.28%, 공업용 7.2%, 농경지 8.58%, 임야 7.78%가 상승했다.

국토부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마감일(3월 2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4월 5일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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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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