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 "올해 넘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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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제21대 일하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며 "저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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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으로 과거사 바로잡아야" 한목소리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전남 의원 18명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작됐다.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만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전남 동부권 5명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152명과 공동 발의해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과거사정리위도 활동을 정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일하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며 "저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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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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