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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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환경조성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영화산업 내 분쟁을 예방하고 영화인들이 불공정행위나 잘못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는 영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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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환경조성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영화산업 내 분쟁을 예방하고 영화인들이 불공정행위나 잘못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는 영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또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영화산업 내 계약당사자들을 위한 계약서 자문 및 영화 저작권 상담과 영화 단체의 법률상담 요청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김영진 영진위 위원장은 "영화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영화 현장 안에서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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