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4일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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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속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일 대법원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를 평택시에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관련 최종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열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신생 매립지 96만 2천여㎡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각각 70%와 30%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 판단이 옳은 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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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70%, 당진 30% 타당성 여부 쟁점
매립 마무리 되면..총 부지, 소송 면적의 20배
20년 넘게 지속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일 대법원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를 평택시에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관련 최종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열린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해당 매립지 귀속 결정을 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신생 매립지 96만 2천여㎡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각각 70%와 30%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 판단이 옳은 지 여부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기존 행자부 결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를 평택 관할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당시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됐다는 게 평택시의 주장이다.
이어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합법적으로 귀속 지자체가 결정된 만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진시와 충남도는 2015년 행자부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당진과 평택·당진항 내항을 잇는 진입도로 건설계획을 배제하는 등 행자부 판단 과정에서 매립지의 접근성 평가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인 2008년에 준공된 매립지(서부두 도로·제방)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2015년이 돼서야 관할 경계를 변경한 행자부 결정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당진항 매립 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규모는 이번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는 2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규모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양 지역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두 지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12월 3만 7천여㎡의 서부두 제방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헌재는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당시 행자부는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 이용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신규 매립지 96만2천여㎡ 중 67만 9천여㎡(70%)를 평택 관할로, 28만 2천여㎡(30%)는 당진 땅으로 귀속시켰다.
이에 반발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낸 데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2015년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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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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