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사용 규정 해경법 시행.. 日 등 주변국 반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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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일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경의 무기사용을 규정한 해경법 시행에 돌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海警局)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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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정선명령 불이행·승선점검 거부 해당
주변국과 해양경계 미획정.. 분쟁 끊이지 않아
比 "전쟁 엄포"·越南 "긴장 고조 자제"·日 "주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海警局)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법에 따르면 해경국은 주권 및 해양 권익 수호기관으로서 관할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생산활동 종사 △정선명령 불이행 △승선점검 거부를 할 때나,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경우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해상 대테러 임무 시나 해상에서 엄중한 폭력사태 발생 시, 법 집행 선박이나 항공장비가 무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해경대원 휴대무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탑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시경계구를 설치해 해상안전 보호,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선박이나 인원의 통행, 정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軍)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주변국과 영유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관할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양 권익 수호를 빌미로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중 간에도 양국 입장차로 서해,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대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의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관계국(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해경법에 대해 “이 법은 전쟁 엄포다. 이론(異論)이 없으면 (중국의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외교 루트로 항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해경국은 2013년 출범 시에는 일반 정부 조직이었으나 2018년 최고 군사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의 조직인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總隊)를 겸하게 돼 준(準)군사조직으로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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