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징역형' 염동열, 2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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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염 전 의원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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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서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염 전 의원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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