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경남=노수윤 기자 2021. 2.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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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한다.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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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도 금지 수칙 유지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1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 오후 9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운영이 허용된다.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 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 연휴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이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한다.

사적모임에 해당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일절 금지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하던 방역조치도 계속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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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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