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0년 지진 안전 시설물 총 95건 인증

지성호 2021. 2.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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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두 95건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따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은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소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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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원장 "인증제 활성화해 자발적 내진 보강 유도"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두 95건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인증신청 127건 중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 결과 인증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인증을 획득한 공공분야 시설물은 강원랜드의 그랜드호텔(강원도 정선군), 대구시설공단의 대구국제사격장 관광동 및 두류수영장 경영풀장(대구 북구) 등 모두 18건이다.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물은 연세대학교 공학원(서울 서대문구) 등 7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건, 인천 2건, 세종 1건, 대전 2건, 대구 8건, 광주 4건, 울산 2건, 부산 13건, 경기 11건, 충북 1건, 전남 1건, 전북 3건, 경남 8건, 경북 5건, 제주 8건 등이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따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은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이 대상이다.

관리주체가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을 심사해 내진성능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소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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