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1심 9일로 연기

온다예 기자 2021. 2. 1.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가 1주일 뒤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의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 검토에 시간 필요해"..선고 한 주 늦춰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가 1주일 뒤로 미뤄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3일이었으나 법원은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늦췄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13명이 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박씨가 대체 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의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의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