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집합금지 피해 5288개 업소 30만∼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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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로 어려움에 처한 업소에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자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과 카페·제과점 등 8주 이상 집합 제한으로 손해를 본 업소는 30만원을,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 6∼19주 동안 집합 금지된 업소는 100만원을,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20주 이상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의 경우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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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로 어려움에 처한 업소에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자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과 카페·제과점 등 8주 이상 집합 제한으로 손해를 본 업소는 30만원을,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 6∼19주 동안 집합 금지된 업소는 100만원을,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20주 이상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의 경우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사실상 1년 가량 영업중단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특별보상금을 지원하는 업소는 모두 5288곳이다.
시는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3000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예산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예산도 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15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6∼2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별보상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이어 이천시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백신이 접종되고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힘들고 지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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