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허위과장광고 땐 벌금.. 플랫폼 소비자보호 강화" 기사 관련 (아시아경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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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1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행법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 유형별 특성,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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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1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행법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 유형별 특성,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약 20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정 필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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