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허위과장광고 땐 벌금.. 플랫폼 소비자보호 강화" 기사 관련 (아시아경제 2.1)

2021. 2. 1.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1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행법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 유형별 특성,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1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행법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 유형별 특성,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약 20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정 필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