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린데" vs "신고 당한다".. 설 앞두고 '5인이상 집합금지' 갈등

김민정 기자 2021. 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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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친지를 방문하거나 가족 모임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가족 간 전파가 확진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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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친지를 방문하거나 가족 모임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명절 가족 모임을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이날 영락공원에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성묘객이 몰리는 설 명절 전 미리 성묘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가족 모임을 갖기 어려워지면서 가족들 내부에서도 모임을 강행하자는 측과 방역 수칙을 먼저 따라야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39)씨는 "시부모님이 1년 동안 손주를 못 봤다며 이번 설에는 꼭 오라고 전화를 하셨다"면서 "5인이 넘으면 신고당한다고 말씀드리니 신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되레 역정을 내셨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둔 김모(45)씨 가족은 남편만 이번 설에 귀성할 예정이다. 김씨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5인 이상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남편만 제사를 지내러 내려간다"면서 "아이들 개학 전에 최대한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데 고향에 가겠다고 우겨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하기 어렵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5인 규제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과 부모님 댁에 ‘릴레이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5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에 대구시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윤모(41)씨는 "명절인데 자식들이 아무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내심 서운해할 것 같아 형제들끼리 시간을 겹치지 않게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조카들을 만나 세배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계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가족 간 전파가 확진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만큼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부모님 집을 찾는 것도 감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 때보다 이번 설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무증상 감염 환자가 많아 고향을 방문하면 부모님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1명 정도만 고향에 방문하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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