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의원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 크다

강은경 기자 2021. 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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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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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범진보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진은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탄핵안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떤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만 174명, 범진보 190명… 가결 무난 전망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실익이 무엇이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친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공동 발의자 인원만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넘기면서 사실상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판사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상황에서 표결에 동참할 전망은 낮으나 민주당 의원만 174명이고 제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포함할 경우 범진보 진영 의원은 190명에 달해 보수 야당을 제외하고도 소추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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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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