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코로나19 확산 새로운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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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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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학교 운동부 관리 지침 준수도 의문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충주상고에 이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직원과 학생 353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 4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학생 2명은 재검사를 진행 중이어서다.
이 학교는 지난달 15일 방학에 들어갔으나 특별반과 공무원반 학생 60여 명이 등교 중이었고, 축구부는 방학 이후 줄곧 동계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 학교 축구부는 코로나19로 강화된 학교 운동부 관리방안에 따라 방학 중 집중훈련을 하려면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 내 기숙사를 갖추지 않은 데다 합숙소도 없어 원칙적으로 합숙 훈련이 불가능한데도 학부모 명의로 인근의 30평대 빌라 세 채(방 9개)를 임차해 한 방에 4~5명씩 합숙생활을 해왔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 기숙사를 이용해 합숙 훈련을 하려면 입소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재학생 선수 29명과 올해 신입생 18명, 지도자 등 약 50명이 합숙 중이어서 훈련 시에도 거리 두기 2~2.5단계에서는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넘어선 안 된다.
이 학교 축구부처럼 운동 인원이 4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분의 1 원칙이 아니라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데 이 지침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충주 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지난달 27일부터 자체 점검 중이었으나 이 학교는 오는 4일 예정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기간 집중훈련이나 합숙 훈련을 보고한 고교가 도내 6곳 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에 따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난달 말부터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학교 운동부 현장 합숙소 현장 점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소생이 30명을 넘는 기숙사에서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학생 선수들 간에도 개인용품을 돌려 쓰는 등 타인 공유 금지와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할 때도 같은 시간대 사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하면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도 훈련장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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