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후폭풍.."구성원 절반 연봉 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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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을 선언한 뒤 연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KBS 구성원의 연봉 통계까지 거론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수신료 인상 비판하며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즉각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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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을 선언한 뒤 연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KBS 구성원의 연봉 통계까지 거론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KBS는 지난 31일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기준 46.4%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수신료 인상 비판하며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즉각 반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KBS는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고연봉자 908명이 퇴직하고, 지난해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KBS 이사회에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는 “이 같은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1조411억원(2019년 기준)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 재정 상황이 나아져 콘텐츠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신료를 인상하기까지는 공청회, 여론조사, KBS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제출과 통과 등 수많은 절차가 남은 가운데 특히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치않다.
같은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허 의원은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KBS 이사의 ‘임기 교차제’ 도입 등이 담겼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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