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에 임대.. 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이동렬 2021. 2. 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안에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대상
임대인에 리모델링 비용 80%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동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 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안에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임차인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3월쯤 모집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이 빈집 등 노후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