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추진에 격앙한 법조계 "정치적 선동..김명수 왜 침묵하나"

유동주 기자 2021. 2.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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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본격화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판사가 판결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유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판사에 대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퇴직이 임박한 점에 대해선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며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압박…유무죄는 법원이 가리는 것"
법조계에선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전 정부에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판사들이 많다"며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던 때에도 양승태 체제에 불만을 갖던 젊은 판사들조차 법원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 역시 "탄핵이 추진되는 임 판사 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법관들 중에 아직 제대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없다"며 "전 정권에서의 판사들의 행위에 대해 현 정권의 법원에서도 법적 판단이 무죄로 나온다면 그에 대해 정치권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건 판사들 입장에선 월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정치적 사건마다 맘에 안 들면 판사 탄핵할 건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변호사들도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사법부는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곳인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로 보일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의 정치적 비판을 넘어 법관의 신분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매번 첨예한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정말 크고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탄핵소추의 실익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강행은 열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정부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수차례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적으로 헌재를 통한 탄핵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있다. 2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임 판사에 대해 한 달만에 국회 소추의결과 헌재 심판까지 종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 판사 퇴임 후에야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엔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로 보거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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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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