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4∼5명씩 단체숙식"..여전히 합숙하는 학교 운동부(종합)

변우열 2021. 2.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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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등 단체생활을 하던 학교 운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 축구부는 입학 예정 학생들까지 포함한 합숙 형태의 동계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합숙은 학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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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고 축구부 4명 확진.."50명 합숙했다" 교육당국 '발칵'
방학이지만 교내 접촉 가능성..학생·교직원 420명 전수검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합숙 등 단체생활을 하던 학교 운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등교중지된 학교(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축구부는 올해 초 학교 내 운동부 숙소가 폐쇄했다.

축구부는 학부모들이 임대한 빌라에서 최근 1∼2학년 29명, 입학 예정 중학생 18명, 코치진 3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이 사실상 합숙했으나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4∼5명이 한방을 같이 쓰면서 매일 운동했다.

이 학교는 지난달 15일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축구부는 이달 예정된 대회를 준비하며 동계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 학교 축구부는 입학 예정 학생들까지 포함한 합숙 형태의 동계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2주마다 검사를 받으라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지난달 31일에야 검사를 받고 나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장이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해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방역과 상관없이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자체가 금지된 것이다.

충주상고 축구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기숙사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동부 공동생활 숙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모른 척 눈 감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합숙은 학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숙소와 학교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확진자가 나온 충주상고의 학생, 교직원 35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방학기간 자격증 준비 등을 위해 등교한 학생 등에게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주상고 축구부는 외지에 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운동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참에 도내 모든 학교 운동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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