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코로나 손실보상법인 '국가보상법' 대표발의

박채오 기자 2021. 2.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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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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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침해정도와 보상방안 정도 논의 필요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또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며 법안의 시대적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취해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처분은 과거 독재시대가 연상될 만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손실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제 논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며 혼선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져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포플리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실보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늦기 전에 손실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가보상법' 발의에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 구자근, 김도읍, 김영식,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영석, 윤창현, 이만희, 이명수, 이영, 이주환, 이헌승, 조경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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